사업주가 인사발령 후 고용센터와 통화 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 측에서 인사발령을 받아서 퇴사했는데
센터 담당자가 말하길 사업주가 금일 고용센터와 통화 시 그 인사발령이 단순히 2주정도 출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주 정도 짧은 출장이었으면 퇴사 안 했다고, 저한테 인사발령서 발급해줄 시점에 그런 설명 없었다고 하니까
고용주와 저 사이의 오해는 본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고
1. 사업주와 저 사이의 증언이 계속 다르고
2. 지금까지 업무 형태가 사업자 주장대로 늘 1~2주 정도로 다니는 출장이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전 진짜로 1,2주 정도 짧은 출장이면 그냥 다녔지 퇴사 안 했을거예요.
5개월정도 서울에서 지방까지 출퇴근하는 일정이라 퇴사한거지....
저한테 자꾸 그런 걸 증명하라고 하는데 전달 못 들은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증명을 받을거면 저한테 그 내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꾸 사업주와 저 사이의 오해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근 명령이 있었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나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보 명령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입증책임이 실업급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동료의 진술이나 통화 녹취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과거 해당 내용에 대한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 아닌 2주정도의 업무출장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에서 출장이
아닌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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