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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상괭이164
잘웃는상괭이16423.07.11

사업주가 인사발령 후 고용센터와 통화 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 측에서 인사발령을 받아서 퇴사했는데

센터 담당자가 말하길 사업주가 금일 고용센터와 통화 시 그 인사발령이 단순히 2주정도 출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주 정도 짧은 출장이었으면 퇴사 안 했다고, 저한테 인사발령서 발급해줄 시점에 그런 설명 없었다고 하니까

고용주와 저 사이의 오해는 본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고

1. 사업주와 저 사이의 증언이 계속 다르고

2. 지금까지 업무 형태가 사업자 주장대로 늘 1~2주 정도로 다니는 출장이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전 진짜로 1,2주 정도 짧은 출장이면 그냥 다녔지 퇴사 안 했을거예요.

5개월정도 서울에서 지방까지 출퇴근하는 일정이라 퇴사한거지....

저한테 자꾸 그런 걸 증명하라고 하는데 전달 못 들은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증명을 받을거면 저한테 그 내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꾸 사업주와 저 사이의 오해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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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근 명령이 있었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나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보 명령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입증책임이 실업급여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동료의 진술이나 통화 녹취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입니다.

    과거 해당 내용에 대한 카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 아닌 2주정도의 업무출장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회사에서 출장이

    아닌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