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 측에서 인사발령을 받아서 퇴사했는데
센터 담당자가 말하길 사업주가 금일 고용센터와 통화 시 그 인사발령이 단순히 2주정도 출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주 정도 짧은 출장이었으면 퇴사 안 했다고, 저한테 인사발령서 발급해줄 시점에 그런 설명 없었다고 하니까
고용주와 저 사이의 오해는 본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고
1. 사업주와 저 사이의 증언이 계속 다르고
2. 지금까지 업무 형태가 사업자 주장대로 늘 1~2주 정도로 다니는 출장이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전 진짜로 1,2주 정도 짧은 출장이면 그냥 다녔지 퇴사 안 했을거예요.
5개월정도 서울에서 지방까지 출퇴근하는 일정이라 퇴사한거지....
저한테 자꾸 그런 걸 증명하라고 하는데 전달 못 들은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증명을 받을거면 저한테 그 내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꾸 사업주와 저 사이의 오해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