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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딩고276
고운딩고27623.04.14

4년 거주 후 전세 만기 이사 시 집주인에게 몇개월 전에 알려줘야하나요 ?

상황 :

2년 반전세로 거주 > 2년 연장하고 총 4년을 거주했습니다!

올해 8월 말에 회사 근처로 이사 계획 중인데 지금(4월) 집주인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될까요 ?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아 전세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허나, 지금 집을 연장 계약을 하기에는 회사와 거리가 있어 조금 힘이 들어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중개 계약한 부동산에다 문의해야하는것인지;; )

그리고 은행가서도 전세자금대출금 관련해서 문의해야하는데 (얼마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처음 전세자금대출 받은 은행점이 아닌 다른 동네의 은행점으로 문의해도 되는것인지?

또는 다른 은행에 문의를 해도 되는것인지;;

너무 오랜만에 이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이 초보 무지랭이를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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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갱신청구하여 다시 2년을 거주 후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임대인에게 그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기 바랍니디.

    전세 대출에 대하여는 이사가고자하는 단지부근의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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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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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해야 문제없이 계약 종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 월세 매물이 안나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많기에 최대한 미리 말씀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현재 계약이 자동갱신 상태이면 이사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대출은 다른지점 다른은행에 가셔도 상관없으며 은행마다 신용도, 거래상황에따라 금리차이가 있기에 여러은행을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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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인데 요즘 세입자구하기가 어려워 오늘이라도 당장 통보하셔서 빠르게 세입자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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