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만기일은 4-20일입니다.
만기 3개월 전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집주인의 승인을 받은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재계약을 요청할 시, 4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8월즈음 이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1. 8월이 되어도 세입자가 안구해져 돈을 못준다고 하면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2.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후에는 재계약 시, 재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증보험사에 재계약을 8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알려야 하나요?
3. 4월 계약 종료 후에 돈을 받으려면 결국 보증보험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