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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바다꿩41
한결같은바다꿩4124.03.26

전세계약 종료 후 재계약 또는 보증보험 관련

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만기일은 4-20일입니다.

만기 3개월 전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집주인의 승인을 받은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재계약을 요청할 시, 4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8월즈음 이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1. 8월이 되어도 세입자가 안구해져 돈을 못준다고 하면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2.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후에는 재계약 시, 재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증보험사에 재계약을 8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알려야 하나요?

3. 4월 계약 종료 후에 돈을 받으려면 결국 보증보험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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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이 종료된 후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발송 , 보증보험청구나 반환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의 경우 1년단위 갱신이거나 계약연장시 다시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3. 그렇죠, 그나마 가장 확실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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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만기전 나가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면 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금 신청하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지 심사해서 보험금준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월까지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더기가려야하거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거나 하면 됩니다

    2.8월까지 연기하려면 보증보험 다시 연장해야 합니다

    3.전세가 안나가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게 빠를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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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못하여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실행하셔야 합니다.

    2.보증보험도 연장하셔야 합니다.

    3.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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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8월이 되어도 세입자가 안구해져 돈을 못준다고 하면 더 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집행문을 받은 후 경매처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후에는 재계약 시, 재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증보험사에 재계약을 8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알려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보험도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가입도 연장해야 합니다.

    3. 4월 계약 종료 후에 돈을 받으려면 결국 보증보험밖에 없는건가요?

    ==> 네 현실이 그렇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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