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합산(부부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구간 안에서 '총급여액 등'이 증가할수록 지원금 지급액도 함께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