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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5.04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연봉 2천 500만원 정도인 회사에 6개월 정도 근무했을때 생각지도 않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다음해에는 근로장려금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근로장려금 산정시 연봉 외에 주거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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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합산(부부합산)합니다.) 관련하여 총급여액의 증가가 있었는지 기타 요건의 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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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합산(부부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구간 안에서 '총급여액 등'이 증가할수록 지원금 지급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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