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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방정
입이방정23.08.27

근로장려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려금 신청 할때면 매년 받는 금액이 다르던데

기준이 무엇이기에 금액이 다른것인가요?


그리고 소득이 많아도 쓰는게 많으면 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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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KOREA RICH CLUB입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배우자 근로소득 3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부양가족 요건

    1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상이하며, 재산 기준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18세 미만 자녀, 65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