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총 고용보험이 누적되어 9년가입되어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 퇴사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나요..?̊̈
2. 퇴사후 다른 직장으로 한달 계약직근무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된다면 한달동안 일한 근무시간이 실업급여 지급금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ex) 9월1-9.31 주2일 8시간 근무
2-1. 영향을 미친다면 최고금액을 타기위해 한달동안 몇시간 근무해야하나요?̊̈!
3. 단기계약직 근무전에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3일정도 일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영향이 가나요?̊̈
소중하고 자세한답변 모두 감사드리고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특별히 의심하진 않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이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으므로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4. 쿠팡에서 단기로 3일 일하신다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계약직 근무 전이라면 특별히 영향이 갈 것 같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근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업급여액 또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영향을 미칩니다.
2-1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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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사 후에 바로 재입사해서 계약직 퇴사한다면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며, 이보다 적게 일하면 금액도 줄어듭니다.
최종 이직사유만 보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나요..?̊̈
입사시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인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
2. 퇴사후 다른 직장으로 한달 계약직근무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된다면 한달동안 일한 근무시간이 실업급여 지급금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ex) 9월1-9.31 주2일 8시간 근무
주40시간근무자라면 영향 받지 않습니다.
2-1. 영향을 미친다면 최고금액을 타기위해 한달동안 몇시간 근무해야하나요?̊̈!
주40시간 일하시면됩니다.3. 단기계약직 근무전에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3일정도 일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영향이 가나요?̊̈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합산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전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는 바, 종전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3.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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