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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귀뚜라미11
은혜로운귀뚜라미11
22.02.16

직장내 괴롭힘을 퇴사사유로 적고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9개월 근무 후 퇴사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고 퇴사했으나 인정이 되지 않았고

퇴사한 후, 일주일 후 바로 공공기관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기계약(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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