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9개월 근무 후 퇴사 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적고 퇴사했으나 인정이 되지 않았고
퇴사한 후, 일주일 후 바로 공공기관에서 2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기계약(2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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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무지인 공공기관에서 2개월 근무를 하시고,
공공기관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했다면,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하니,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구하셔야 합니다. 합산을 위해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