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주택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인 주택에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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