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가 궁금해요
12년도 서울 아파트 3억 구매 (실거주)
19년도 인천 오피스텔 1억 구매 (임대) 임대등록X
20년도 기존거주 서울 아파트 6억 4천에 처분 후
서울 아파트 8억 2천으로 바로 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2.17 이전 취득이라면 2년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또한, 그 다음 기존 서울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받은 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경우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을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기존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에 양도해야 하며, 그 이후에 취득했다면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의 요건을 갖추어야 기존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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