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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할미새274
냉철한할미새27423.06.07

알바비 받아야 하는데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제가 생산직2틀 일했어요

금요일 8:30-5:20 월 8:30-1시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월욜에 일이 일찍끝나서 저녁에 그만둔다고 연락했어요

아이가 8살인데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ㅜㅜ
근데 계좌를 물어보지 않길래
제가 수당예기 먼저 꺼냈거든요
주휴는 받을 생각은 없고
근무일은 당연히 정산해드린다고 번호 보내라고 해서 통화 끝내고 보냈는데…
아 언제 받을수 있냐거 물어보질 못해서
다시 문자 남기기도 그렇고
언제 받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이나 금욜날 다시 물어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뭐라고 문자보내야 할꺼요?

그냥 언제받을수 있냐고 하면 될지..

계좌번호도 잘 갔나 모르겠네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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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차피 급여 지급일 전에 지급은 해줄테니 일단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뭐라고 문자보내야 할까"가 질문이라면 고민상담에 문의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는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