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겸손한때까치112
겸손한때까치112

월급이나 일당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으려고하는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제가 알기론 위임장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월급이든 일당이든 매달 매번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나요?

위임장을 매번 작성해야하는 게 수고스러운데

위임장에 기간같은걸 명시한다든지,

위임장작성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 본인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는 부분과 지급기간 등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사업장에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급여는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요청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제출하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도 함께 제출하면 좋을 것 같고,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