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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아는후배가 저한테계좌이체해주고그돈을다시보내주는데 이체내용에 봉급이라고해서다시보내달라하는데요 저한테 나중에불이익이없나요 제가봉급을주는식으로되는건지
단순이체로봐도되는건지요
저는 프리랜서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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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단순한 계좌 입출금 거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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