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급여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다른사람 명의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싶어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할까요?
또 직원의 가족이나 가족외 타인계좌로 지급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가족도 지급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타인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근로자 본인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시고, 임금현금수령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다른 근로자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할 때 다른사람에게 4대보험료를 가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급받는 것은 추후에 임금관련 문제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타인 명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추후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제3자 채무변제를 사용자에게 위임한 경우 직접지급원칙에 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차라리 현금을 지급하시고 급여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제3자 또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화는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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