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02/19 입사자 기본급 1,942,247원 비과세식대 100,000원인데요

산정이 이번달 초~ 말 일까지 급여를 당겨받는 식이라

3월 급여 + 2월 일할급여분이 있습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중도입사자 사대보험 연금,건강은 부과액이 없는데

고용만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고용 고지내역엔 개인/회사부담 17,480원인데요

17,480원은 3월 급여로 요율계산해서 나온 금액 같은데

그럼 2월 급여에대한 고용보험 금액은 어디서 볼 수있죠 ..?

따로 계산해야하는거라면 2월 급여 729,381원에 요율 0.9%를 똑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 급여이건 3월 급여이건 고용보험요율은 동일하게 0.9%가 적용되므로 2월 급여가 3월 급여에 합산하여 0.

    9% 적용하고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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