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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침팬지156
전세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여 법원에서 등기가 왔었는데 집배원이 연락도 없이 다녀가 등기사 반송된 상태입니다.
임대인말로는 파산선고 됬다는 안내문이고 따로 채권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등기내용을 보지 못한 채 임대인의 말만 들은거라 좀 확신이 안서서요.
이미 제가 채권자이기에 등기가 온 거라 정말 별도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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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것은 맞아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채권금액 등 채권의 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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