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는데,경매절차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등기말소 절차는 누가 해야하나요?
제가 법원 다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알아서 하나요?
등기설정시 들었던 비용,전세금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
꼭 법원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청구해서 다 받을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청구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알아서 하며, 추가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있어서 보증금 등을 모두 돌려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등기을 말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