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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임차인 등기말소에 대한 질문임니다

임차인등기설정을 한 상태 입니다.

이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는데,경매절차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등기말소 절차는 누가 해야하나요?

제가 법원 다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알아서 하나요?

등기설정시 들었던 비용,전세금 못받은 기간동안의 이자..

꼭 법원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청구해서 다 받을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청구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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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알아서 하며, 추가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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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있어서 보증금 등을 모두 돌려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등기을 말소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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