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붙여 쓰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통상 연차를 분리해서 하루씩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회사에서는 연차를 붙여 쓰는 것을 휴가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군인들도 <외박을 붙여 쓰면 휴가>가 되는 것처럼 연차를 붙여 쓰는 것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휴가는 연차랑 같은 연장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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