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사용 시, 연차 시간 분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회사 규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연차를 오전/오후로 나누어 반차처럼 사용하는 것 말고, 몇 시간씩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하루에 몇 시간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 분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나 판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연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다면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및 분할 사용 단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가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는 1일 기준이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별도로 분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시간단위나 반차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일 사용(반차)을 원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