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사용 시, 연차 시간 분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회사 규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연차를 오전/오후로 나누어 반차처럼 사용하는 것 말고, 몇 시간씩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하루에 몇 시간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 분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나 판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연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