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개인이 각자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제목처럼 회사가 일정 기간동안 쉬는 날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 없나요?
(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도 다같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근로자 개인 동의서가 아닙니다.
개인 동의서 과반수가 넘어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