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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재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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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회사 취업 규칙에

1. 회사 업무 특성상 사원은 7~8월에 회사가 지정하는 하기 휴가를 사용한다.

2.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개인이 각자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제목처럼 회사가 일정 기간동안 쉬는 날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 없나요?

(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도 다같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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