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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2.06.17

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회사 취업 규칙에

1. 회사 업무 특성상 사원은 7~8월에 회사가 지정하는 하기 휴가를 사용한다.

2. 이 휴가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개인이 각자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제목처럼 회사가 일정 기간동안 쉬는 날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 없나요?

(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도 다같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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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여 전근로자를 특정일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

    로 연차대체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개인이 각자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제목처럼 회사가 일정 기간동안 쉬는 날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내용만으로는 위법합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 없나요?

    (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도 다같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합니다.

    근로자 개인 동의서가 아닙니다.

    개인 동의서 과반수가 넘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개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 특정 근로일을 쉬도록 하면서 일을 연차휴가 처리 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서면합의 절차 없이는 연차휴가 대체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 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나 과반수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만 규정한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대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나머지 개별 근로자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위와 같이 하기휴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제도가 나와있는 것만으로는 불가하고,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쉬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라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해야 합니다.취업규칙으로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개인이 각자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휴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문 제목처럼 회사가 일정 기간동안 쉬는 날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휴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안됩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 혹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상관 없나요?

    동의받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대표자체가 근로자과반동의로 선출되는 바, 서면합의존재하면 무관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개개인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도 다같이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적절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후 시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개별 동의를 통한 방식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