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2021. 05. 31. 07:18

온라인 게임에서

:2684ㅈ

:느그 어매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2684는 obj.2684로 제가 사용하던 탱크의 줄임말입니다.

저를 알고 함께 게임을 하던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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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주장을 잘하신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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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아이디만에 대한 모욕행위로 보이고 이는 특정성이 결여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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