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었는데 상대방이 선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서 고소를 하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지인 2명이 같이 게임하고 있었고 제 닉네임 자체가 이름이었습니다.
욕설은 기본에다가 패드립까지 하는 걸 보고 캡처까지해서 경찰서 사이버담당과에 문의를 해봤지만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걸 보면 고소해서 참교육해줬다는 글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