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욕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예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었는데 상대방이 선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서 고소를 하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지인 2명이 같이 게임하고 있었고 제 닉네임 자체가 이름이었습니다.
욕설은 기본에다가 패드립까지 하는 걸 보고 캡처까지해서 경찰서 사이버담당과에 문의를 해봤지만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걸 보면 고소해서 참교육해줬다는 글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는 상대방 개인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데 단순히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여야 고소를 하셔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아이디 나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여 바로 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경찰에서 해당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안내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특이하다는 사정이 없는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서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셔야 고소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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