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2.05.10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예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었는데 상대방이 선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서 고소를 하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지인 2명이 같이 게임하고 있었고 제 닉네임 자체가 이름이었습니다.

욕설은 기본에다가 패드립까지 하는 걸 보고 캡처까지해서 경찰서 사이버담당과에 문의를 해봤지만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걸 보면 고소해서 참교육해줬다는 글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소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등 행위는 상대방 개인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데 단순히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여야 고소를 하셔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아이디 나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여 바로 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경찰에서 해당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안내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특이하다는 사정이 없는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서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셔야 고소절차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