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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오파드233
명랑한레오파드23320.09.01

게임 내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 타인이 심각한 욕설을 하였을 때 이를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 학번 이름을 밝힌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지칭한 욕설이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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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욕설이 여러명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학교, 학번, 지역, 이름을 밝힌 상황이므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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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행위 일 것이 요구 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욕행위에 대해서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욕행위 자체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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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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