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 타인이 심각한 욕설을 하였을 때 이를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 학번 이름을 밝힌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지칭한 욕설이 지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욕설이 여러명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학교, 학번, 지역, 이름을 밝힌 상황이므로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행위 일 것이 요구 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욕행위에 대해서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욕행위 자체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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