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계존속 이고
근로자가 자식 입니다.
실제로는 따루 살고 있으며, 등본상 별도로 분리 되어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동거하지 않은 친족이면은 근로기준법에 적용할수 있나요?
임금체불, 강제근로(무급), 모욕, 폭언에 대해서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이 아니라도 직계가족이라면 대체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고소사건이면 더욱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근로자만 있다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 근로자가 있거나 동거하지 않은 친족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인 친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계존속 관계라면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폭행 등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받아 임금체불 등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