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나요?
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 2명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족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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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만 실제로 근로자인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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