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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4.01.31

사업장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나요?

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 2명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족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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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만 실제로 근로자인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