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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22

쌍방 폭행에서 상대방 몸에 터치가 있으면 쌍방이 되나요?

술 취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서 폭행을 당하다가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몸을 살짝 밀친 경우에도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어서 서로 합의를 보아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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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몸을 살짝 밀친 정도라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로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 합의를 보아야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다만, 살짝 밀친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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