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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3

시비가 발생했을 때, 몸으로 밀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그 상대방이 주먹이나 발로 폭력을 행사하면 맞고 있어야 하나요? 엉켜 붙어서 때리지 못하게 끌어안고 몸으로 밀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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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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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몸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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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던 상황에서 과도하게 상대를 밀치더라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 수사실무 정당방위 8가지 기준은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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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끌어안고 몸으로 밀치는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의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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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을 밀치거나 멀리하기 위하여 떨어지는 과정에서 몸을 미는 것은 역시 상대방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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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가볍게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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