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던 상황에서 과도하게 상대를 밀치더라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 수사실무 정당방위 8가지 기준은 침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을 것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