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과 말다툼 도중 상대가 폭력을 썼고 폭력을 막으려고 상대의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때리진 않았지만 손목을 쎄게 잡아서 손목에 멍이 들었으면 쌍방폭행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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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목을 쎄게 잡아 멍이들게 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잡은 것이라면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어느 일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서로 상호간에 폭행행위를 한 경우에 각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말합니다. 즉 폭행행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상대방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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