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관련 cctv 제3자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출근 전 아침에 개인 빌딩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이륜차를 퇴근 후 타려고 가보니 헬멧, 이륜차 본체 등에 손상이 가있고, 헬멧도 구른 듯한 흔적이 있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 분들은 물피도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긴 하지만 담당 관할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직접 접수를 해야한다고 해서 당일에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주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해당 빌딩 소유 cctv 하나만 존재해서 그 cctv 열람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이 되었고 수사를 진행하시던 중, 해당 CCTV를 건물 관리자분이 건물주분의 허가 없이는 보여줄 수 없다고 확인을 거부하여 현재 수사관분이 CCTV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은 제 개인정보만을 요청하는 것만 가능하고 제3자(물피도주 가해자)의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그리고 담당수사관님 모두 CCTV 관리자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달래는 방법만이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수사관분께 CCTV를 제공해야 하는 관련 법률은 없는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어떠한 범죄 수사에 관련된 그런 규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범죄의 수사 목적으로 CCTV 열람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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