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긁으면 도망가는 경우 많은데, 물피도주 처벌 어떻게 되나요?
골목에 주차하고 돌아와보니 누군가가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차량 유리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등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누군가 확인한 흔적이 있었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지만 경찰서에 가서 접수해야 사고 인근 CCTV를 돌려보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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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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