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관련문의 있습니다. (빌라,주거용오피스텔)
현재 빌라를 하나 매입한 상태로 전세입자가 있습니다. (갭투자와 비슷하다고 생각)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아마 입주 시기가 23년 겨울이나 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끝났지만 23년 부터 적용 받는 상태입니다.
빌라가 처음으로 구매한 집인데 2년 거주를 해야 둘중에 하나 팔때 세금이 조금 적어 지는건가요?
빌라는 3억 아래고, 공시 지가는 1억 7천 정도입니다.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8억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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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오피스텔을 주임사로 등록을 하였다가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기존 빌라를 5년 이내에 매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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