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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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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아이가 차문을 열다가 보행자 팔을 쳤을때?

아이 친구 엄마가 아이들을 내려주다가 저희 아이가 문을 열면서 차문으로 보행자 팔을 쳤는데 피해자가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며 회사쉬고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할꺼라 차주분께 대인접수를 해달라했다네요

처음 사고소식접하고 저희 아이가 잘못을 한거니 차주분께 피해안가게 저희가 조치를하겠다 하고 피해자분께 연락해서 치료받으시면 차주분도 피해자고 저희가 다 변상해드리겠다하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차주분께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저희쪽 일상배상보험 접수를 해놨는데 주말이라 담당자가 배정이 안되어서 차주분께도 일단 대인접수하지마시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일배처리는 자기도 피곤하다고 계속 대인접수를해달라고요구를하네요

이런경우

1.피해자 요구대로해야하는건가요?

2.그리고 일배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접수만해놓은 상태라 일배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3.치료야 당연히 해줘야하지만 너무 과한치료도 다 감수해야하는건가요?

4.아기가 그런건데 저렇게 대놓고 한몫챙기려드는 기분이드니 저희쪽에서 대응할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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