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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저18
명랑한호저1823.12.17

아이가 차문을 열다가 보행자 팔을 쳤을때?

아이 친구 엄마가 아이들을 내려주다가 저희 아이가 문을 열면서 차문으로 보행자 팔을 쳤는데 피해자가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며 회사쉬고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할꺼라 차주분께 대인접수를 해달라했다네요

처음 사고소식접하고 저희 아이가 잘못을 한거니 차주분께 피해안가게 저희가 조치를하겠다 하고 피해자분께 연락해서 치료받으시면 차주분도 피해자고 저희가 다 변상해드리겠다하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차주분께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저희쪽 일상배상보험 접수를 해놨는데 주말이라 담당자가 배정이 안되어서 차주분께도 일단 대인접수하지마시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일배처리는 자기도 피곤하다고 계속 대인접수를해달라고요구를하네요

이런경우

1.피해자 요구대로해야하는건가요?

2.그리고 일배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접수만해놓은 상태라 일배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3.치료야 당연히 해줘야하지만 너무 과한치료도 다 감수해야하는건가요?

4.아기가 그런건데 저렇게 대놓고 한몫챙기려드는 기분이드니 저희쪽에서 대응할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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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피해자 요구대로해야하는건가요?

    : 우선 해당 사고는 자동차사고에 해당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되는 사항으로

    이런 경우 통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2.그리고 일배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접수만해놓은 상태라 일배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 일배책에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차량의 사용중 사고로 일배책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3.치료야 당연히 해줘야하지만 너무 과한치료도 다 감수해야하는건가요?

    :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고,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4.아기가 그런건데 저렇게 대놓고 한몫챙기려드는 기분이드니 저희쪽에서 대응할수 있는방법은 없는건가요?

    : 만약 상대방이 과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조정신청등을 통해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