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옹골진듀공191
옹골진듀공191
22.06.20

무보험 교통사고 처리 궁금합니다.

일반 왕복 2차선 도로( 도로옆으로 주차선이 있어서 차들이 주차되어있었음)를 주행중이었는데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가 (4살) 나와서 차에 부딪혔어요. (의식있고 시키는대로 말하고 동작 수행함)

아기엄마가 주차를 해놓고 아이를 잡지 않고 있어서 아이가 순간 튀어나온 상황 (상대도 본인 과실을 알고있음)

아이는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씨티 촬영을 했고 이상이 없어서 그날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보험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각각 차량이 있었는데 5일전에 제 차를 팔고 남편차를 공유하게 되었고,

남편 보험을 계약할 때 부부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몇개월전 차량 명의 변경을 하게되면서 급히 보험을 재가입하면서 저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당연히 보험이 있는 줄 알고 운전을 한 상황이구요.

제 앞으로 운전자보험은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근방 씨씨티비 확보해서 분석하였는데 좀 더 면밀히 보기위해 공단으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않은 형편이라 앞으로의 치료비라던지 합의금 등등이 너무 무섭습니다.

질문1. 무보험 운전을 한 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받게될까요?

질문2. 화면분석 후 과실 비율이 ( 제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다면) 얼마나 되고 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혹은 반대 상황이라면 어떻게 상황을 올바르게 처리 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