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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25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클락션에 놀라 넘어진 아이도 제가 책임지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통행신호로 바뀌었는데 아이가 지나갈 생각도 안하고 횡단보도 가운데서 꼼지락 거리길래 다른 차들이 올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도 가야하고 해서 단발 주의성 빵을 울렸는데 아이가 놀랐는지 넘어지더라구요 아이엄마가 뒤늦게 달려오면서 데려가면 끝나는건데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라네요?

안한다 했더니 치료비를 달라내요? 뭘 어딜 다친줄알고?

이런경우 제가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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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피해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락션 소리에 놀라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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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 접촉 사고에서 사고의 원인을 야기했는지에 따라서 과실이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클락션을 짧게 울린 것이 사고의 원인 제공을 했느냐 인데 그 정도 소리에 놀랄 정도면 야외 활동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과실 유무는 재판에서 결정이 되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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