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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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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클락션에 놀라 넘어진 아이도 제가 책임지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통행신호로 바뀌었는데 아이가 지나갈 생각도 안하고 횡단보도 가운데서 꼼지락 거리길래 다른 차들이 올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도 가야하고 해서 단발 주의성 빵을 울렸는데 아이가 놀랐는지 넘어지더라구요 아이엄마가 뒤늦게 달려오면서 데려가면 끝나는건데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라네요?

안한다 했더니 치료비를 달라내요? 뭘 어딜 다친줄알고?

이런경우 제가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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