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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대벌래210
우아한대벌래21020.09.13

미성년자 돈거래는 불법인가요?

미성년자끼리 돈거래는 불법인가요?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안줘서 빌려준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서 부모님과 연락을 해보니 그쪽 부모님께서 미성년자간 돈거래는 불법이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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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부모님의 말과는 달리 미성년간의 금전 거래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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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아닌 한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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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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