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돈거래는 불법인가요?
미성년자끼리 돈거래는 불법인가요? 제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안줘서 빌려준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서 부모님과 연락을 해보니 그쪽 부모님께서 미성년자간 돈거래는 불법이라고 하셔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부모님의 말과는 달리 미성년간의 금전 거래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아닌 한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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