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대여행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간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부모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