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친구들에게 이자를 받는 대가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나요?
미성년자인데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몇 십,몇 백씩 빌려줬습니다 미성년자는 돈 빌려주는 것도 불법이라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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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대여행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간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부모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친구사이에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은 정도로는 별도의 허가나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로 유효합니다.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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