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2고, 자퇴한 고3 선배와 금전 거래를 했습니다. 선배에게 일본 엔화 50,000엔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다음 달까지 연 이율 0.24%를 적용하여 51,000엔을 갚기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미성년자이지만 차용증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및 연 5% 이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소송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또는 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소송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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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차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유동적 유효상태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효력이 인정되나,
상대방의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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