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및 연 5% 이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소송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또는 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소송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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