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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열정적인가지나물
현재 2주택자 이고 (a,b)
a를 매도 (2024.09.30 잔금) - 강동구
b를 매도 (2024.10~12 잔금예정) - 분당
c를 매수 (2024.09.30 잔금) - 송파구 잠실
동일한 날에 a매도,c매수시
c를 매수시 취득세가 일시적1가구1주택으로(2~3개월후에 매도완료)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일한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서 취득세 납부시에는 기존 a주택의 등기를 먼저 이전해야 할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되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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