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전회사 기납부세액 홈택스 미반영 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작업 중입니다.
홈택스 (예상)세액공제 결과창 내 결정세액 : 750,830 (회사 자료랑 동일)
홈택스 (예상)세액공제 결과창 내 기납부세액 : 529,700 (회사 자료랑 다름)
종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내 소득세 : 347,359원
현재근무지 소득세 : 529,700원
** 홈택스 기납부세액으로 잡힌 부분은 현재 회사만 확인되고 , 전회사 납부세액은 예상세액공제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아 최종으로 세금을 추가 나부해야하는 것으로 나오고, 회사 ERP내 자료에선 12만원 가량 환급이 되는걸로 나와서
결과 값이 달라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을 못하고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시 근무처 추가를 했습니다.
결정세액 부분에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결정세액 소득세 부분을 입력해뒀구요,
공제 감면 명세에서 예상세액공제 결과에서 결정세액엔 반영이 된것같은데
기납부세액엔느 반영인 안되어있는걸로 확인됩니다.
기납부세액은 현재회사 납부금액만 보여져서
홈택스에선 추가납입
ERP에선 환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경우 기납부세액 부분에서도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기입력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입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회사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에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