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비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한방병원 통원치료 하루 교통비 8,000원은 병원에 간 날만 쳐주나요? 병원에 가지 않은 날은 교통비로 안 쳐 주나요?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에 처음 간 날이 2월 28일인데 여태까지 병원 통원치료로 받으러 간 건 4일입니다 2일은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이 병원에 가지 않은 2일은 교통비 8,000원 안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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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원 치료에 대한 교통비는 실제 통원을 한 날에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난 손해는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 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
받는 것이고 대인 배상에서 교통비는 피해자가 병원 내원을 하면서 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원 치료받은 날만 보상이 됩니다.
통원 1일당 8천원의 경우 기타손해배상금으로 교통비는 아닙니다.(보통 교통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8천원의 보험금은 병원에서 실제 통원치료 기간만 인정합니다.
4일간 통원치료 받았고 2일은 가지 않았다면 4일에 해당하는 3만2천원만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한방병원 통원치료 하루 교통비 8,000원은 병원에 간 날만 쳐주나요? 병원에 가지 않은 날은 교통비로 안 쳐 주나요?
: 네, 통원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한 날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를 하지 않은 날은 통원교통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