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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비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한방병원 통원치료 하루 교통비 8,000원은 병원에 간 날만 쳐주나요? 병원에 가지 않은 날은 교통비로 안 쳐 주나요?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에 처음 간 날이 2월 28일인데 여태까지 병원 통원치료로 받으러 간 건 4일입니다 2일은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이 병원에 가지 않은 2일은 교통비 8,000원 안 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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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원 치료에 대한 교통비는 실제 통원을 한 날에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서 난 손해는 대물 배상에서 렌트비 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로 지급을

    받는 것이고 대인 배상에서 교통비는 피해자가 병원 내원을 하면서 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원 치료받은 날만 보상이 됩니다.

  • 통원 1일당 8천원의 경우 기타손해배상금으로 교통비는 아닙니다.(보통 교통비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8천원의 보험금은 병원에서 실제 통원치료 기간만 인정합니다.

    4일간 통원치료 받았고 2일은 가지 않았다면 4일에 해당하는 3만2천원만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한방병원 통원치료 하루 교통비 8,000원은 병원에 간 날만 쳐주나요? 병원에 가지 않은 날은 교통비로 안 쳐 주나요?

    : 네, 통원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한 날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를 하지 않은 날은 통원교통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