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법정 혼인후에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이혼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 이혼 전임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이혼 이후에 재산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을 분할하려는 경우 이혼시에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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