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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다채로운라쿤

늘다채로운라쿤

25.06.16

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관련하여 질문

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는 합산이아닌 각각으로 보는건가요?

예를들어 증여세 기본공제와 혼인공제를 포함하여 1억5천을 받고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 추후 출산 했을 때 1억을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출산까지 하게 된다면 합산 5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6.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혼인 또는 출산공제는 1억까지만 공제게ㅏ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부 각각 1.5억씩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1.5억씩 총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증여와 혼인증여를 합하여 최대 1억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