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간 1억5천 증여시 차용증 vs 증여신고
부부간 1.5억 거래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것은 차용증인가요 증여신고인가요?
부부간 증여 공제액이 6억으로 알고 있는데 1.5억 받고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증여나 어느 것도 법적으로 효력은 인정됩니다.
실질에 따라 하시면 되며, 어차피 부부간 6억 공제가 되므로 1.5억을 실제로 주는 것이면 증여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