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제법책임감을가진안심

제법책임감을가진안심

부부간 1억5천 증여시 차용증 vs 증여신고

부부간 1.5억 거래시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거나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것은 차용증인가요 증여신고인가요?

부부간 증여 공제액이 6억으로 알고 있는데 1.5억 받고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증여나 어느 것도 법적으로 효력은 인정됩니다.

    실질에 따라 하시면 되며, 어차피 부부간 6억 공제가 되므로 1.5억을 실제로 주는 것이면 증여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