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를 자녀 1명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그 개정 여부를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었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