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실습(수련) 활동 하는 것이 법위반소지 있나요?
육아휴직 중 개인의 자기계발과 자격상승을 위해
무급 실습활동을 하는 것이 법위반소지가 있나요?
실습처에는 "개인의 육휴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실습 수료 및 자격취득에는 문제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