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고 전혀 문제없습니다.
개인이 사업상 사용하던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으므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거래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보험증권 등으로 법인의 고정자산에 등재 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 강제상각 및 감가상각한도의 제한(연간 800만원) 및 운행일지 작성(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이 요구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