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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향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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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 중고차 구매 지출 경비 처리

법인사업자입니다

중고차 k5를 구매하려는데 판매처가 개인(사업자없는)입니다

이럴 경우 구매 거래계약서와 법인통장으로 지급한 내역만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인자산에 등록하려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고 전혀 문제없습니다.

    개인이 사업상 사용하던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으므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거래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보험증권 등으로 법인의 고정자산에 등재 후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5년 정액법 강제상각 및 감가상각한도의 제한(연간 800만원) 및 운행일지 작성(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이 요구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계좌체이체내역을 통해 가산세 없이 자산으로 등록가능하며 감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매 거래계약서(성명, 주민번호)와 법인통장으로 지급한 내역, 계좌번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도 법인자산에 등록하여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말씀주신 계약서, 법입통장지급내역외에도

    자동차 등록증,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 자동차진단서(가능하면) 등도 같이 구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