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직장인) 중고차량을 법인에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구매 금액은 입금할 예정인데
사업자가 아니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니 법인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 양수도 계약서, 입금증을 확보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발행 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자산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세 회계처리시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세의 감가상각등 손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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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는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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