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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뱀눈새138
붉은뱀눈새13824.02.21

개인차량 구매한 법인 부가세 신고 방법 등 관련 건

사업자가 아닌 개인(직장인) 중고차량을 법인에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구매 금액은 입금할 예정인데

사업자가 아니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니 법인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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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 양수도 계약서, 입금증을 확보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발행 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자산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세 회계처리시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세의 감가상각등 손금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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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는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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