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득공제를 안해봐서 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들인 제가 부모님꺼랑 다 해야 하는데 제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부모님꺼 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전산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를 사업장에 제출하여 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공제동의서가 필요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동의 신청서에 부모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 핸드폰
번호 등을 기재하여 팩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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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홈택스로 부모님에게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고, 부모님도 홈택스 아이디를 만드셔서 동의를 해주셔야만 질문자님의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