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채권자대위권이 무엇인가요?
행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누구를 보호하는 권리인가요?
권리행사의 제한이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대위권이라고 하고 소송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행사라는 점에서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