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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채권자대위권이 무엇인가요?

행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누구를 보호하는 권리인가요?

권리행사의 제한이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대위권이라고 하고 소송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행사라는 점에서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