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솏재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추심을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