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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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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존재 시 빚이 너무 많으면, 채권자대위권 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의미이며, 어느 경우에 당하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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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대위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솏재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추심을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