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존재 시 빚이 너무 많으면, 채권자대위권 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의미이며, 어느 경우에 당하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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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대위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솏재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추심을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