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자의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026.01.01. 이후 발생하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2027.02.10.
까지 주택임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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